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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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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열돔 이불'에 갇힌 전국, 9월초 지나야 숨쉰다

북서풍 전환되는 22일 이후 잠시 누그러질 가능성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최대 9월초'까지 무더위

 

서울이 26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118년 만에 신기록 깼는데, 이런 찜통더위가 8월 말 내지는 9월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20일에 기압골이 통과해 22일~25일 1.5km 상층의 바람이 북서풍으로 전환될 때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에 최대 9월 초까지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는 첫번째 원인은 ‘대기 기온’이 높기 때문이다. 대기 기온이 높게 되면 야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수도권에 빈번하게 내린 소나기 영향이다. 열대야가 시작된 7월 22일 이후 17회(같은 기간 2018년의 3배 정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기 중으로 습도를 높였다.

 

더불어 올해 유독 구름의 양이 많고 서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열대야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구름이 많이 덮여 있게 되면 복사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쉽게 일어난다. 서해의 수온 상승은 더 많은 수증기를 발생시켜 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처럼 올해 여름은 예년과 달리 12km 상공에 티베트 고기압과 지상에서 5km 상공에 북태평양고기압이 빈번하게 만나면서 한반도를 달구고 있는 것이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은 “북태평양고기압은 매우 고온다습한 고기압이고, 상공에서 아래쪽으로 공기를 내려보내는 특징이 있다”며 “이로 인해 단열승온현상 일어나 아래 쪽의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 마치 ‘이불을 덮는 효과’ 같은 열돔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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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