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6℃
  • 흐림대전 13.5℃
  • 연무대구 12.7℃
  • 연무울산 10.1℃
  • 흐림광주 15.3℃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6℃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메뉴

정치


국회 ‘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 러시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 재석

 

국회는 28일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날 국회는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