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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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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 러시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 재석

 

국회는 28일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날 국회는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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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