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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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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근혜 대통령 밀어내기 관행에 경고

갑의 횡포, 공정한 사회질서 위협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영세 대리점을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밀어내기(강매)` 관행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을 비롯해 유관단체, 소상공인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생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 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분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주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하도급 거래법과 소상공인 지원법 등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박 대통령 의지에 따라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주류 업계의 밀어내기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주를 비롯해 소주 맥주 양주 등 전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서 밀어내기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밀어내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밀어내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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