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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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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그들만의 리그' 고속도로 휴게소, 상위 5개 기업이 36% 임대 운영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시장 신규진입 업체 1개
윤재옥 "계약연장신규 운영권 입찰 위해 전관 영입"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특수상권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

 

실제로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일’과 ‘더웨이유통’ 둘 뿐이었는데, 더웨이유통은 이미 4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인 ‘에이치앤디이’의 자회사로 사실상 새로운 업체는 단 하나 뿐이다. 

 

또한 윤재옥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업체는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계약이 5년, 3년, 2년 단위로 이루어져, 5년차와 8년차에 계약연장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계약연장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다. 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운영업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다른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가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히 하고자 공사 퇴직 임직원을 고용하곤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하지만 관련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허술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원을 제외한 임원만 휴게소 운영업체를 비롯한 직무와 연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취업심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같은 SOC공기업인 LH와 국가철도공단은 임원뿐 아니라 2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윤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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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