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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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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협력

돼지 열병, 조류 독감 등 동물 전염병 대처 협력 강화
신종 전염병 대처 방안 등 부처간 도움 체계 확립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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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