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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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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근혜대통령 공약가계부 135조

국민복지·경제부흥 집중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 총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 9천억 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 3천억 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 7천억 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 6천억 원(13%)이 소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조 4천억 원, 내년 17조 4천억 원, 2015년 30조 5천억 원, 2016년 36조 8천억 원, 2017년 42조 6천억 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48조 원을 국세로, 2조 7천억 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 2천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 9천억 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 1천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5년간 세출 구조조정 폭이 11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복지분야 세출액에서는 12조 5천억 원을 줄인다.

정부는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고(5조 5천억 원), 국정과제에 재 투자하는 방식(40조 8천억 원)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마련한 134조 8천억 원 가운데 노인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을 위해 17조 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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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