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24일부터 노래방, 피시(PC)방, 고시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재산 피해가 난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되는 기존 영업 시설들은 오는 8월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피시방, 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 수면방, 목욕탕,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권총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전국 22개 업종(2011년 기준 약 20만개 업소)이다. 단, 음식점, 피시방 등 5개 업종의 경우 규모 150㎥ 이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화재 발생 시 배상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 한도를 높이고 싶을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해야 하며, 건물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까지 대비하려면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