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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기업전략·분산법 전력시장 변화 세미나

탄소중립 위한 기업 대응 전략...분산법 시행 따른 신사업 전략 강화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섰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 가고 있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협의 및 인허가 지원을 통해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고 태양광은 전력 계통과 주민 수용성이 우수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 시범 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 부족 지역이라도 출력 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기업전략 및 분산법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세미나'가 12월 17일(화)~18일(수) 양일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에서 개최된다.

 

세미나허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첫날에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주제로 △트럼프 2기에서의 재생에너지 투자 방향성 △한국 풍력 산업 현황과 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태양광 기술 변화 △도심형 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소 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ESS 역할과 활용 방안 △재생에너지 증가에 의한 전력산업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및 사업모델 △기업 재생에너지 PPA 및 RE100 자가용 태양광 구독 사례 △C-PPA 시장 분석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분산법 전력시장 변화를 주제로 △분산화에 따른 전력공급 체계와 시장 제도 변화 △대규모 수용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과 재생에너지 조달 △분산화 시대의 민간 발전사 대응 전략 △배전망의 변화에 따른 지역 유연성 자원 활용 방향 △분산 에너지 활성화 주요 정책 방향 △제주 전력시장 시범 사업 운영 현황 △분산에너지 기반의 유연성 자원과 VPP 서비스 플랫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의 핵심역량과 Risk관리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같은 친환경 기술의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사업 창출 등 점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정책 변화와 기업의 신사업 전략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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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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