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절로 불리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5월 1일을 많은 나라가 기념하며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지정했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말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일하다라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 사용을 늘리면서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을 본연의 취지를 살려 ‘노동절’로 변경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와 ‘노동’의 용어 사용이 역사적·가치적 배경이 있는 만큼 본연의 ‘일하다’ 의미에 충실하게 다시금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절은 그 취지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노동의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