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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해산" 청원…하루만에 17만명 이상 몰렸다

“조직적 투표 보이콧한 행위, 헌법과 법률 명백히 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7만39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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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