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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중기근로자 IRP 신슈하고 적립금 2만원 받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시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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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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