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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공인중개사들의 푸근한 연말 나눔사랑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매여울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후원
- 수원시 영통구에 성금 408만 원과 컵라면 200박스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매여울회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및 물품을 후원해 연말을 불우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지회장 기승일)와 매여울회(회장 김영도)는 지난 12일 영통구청을 방문해 관내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408만 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소속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뜻을 함께 하기로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다.

 

또 협회소속 친목 모임인 매여울회에서도 컵라면 200박스를 후원한 것. 

 

이날 전달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예년에 비해 기부활동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분들이 나서 매년 기부활동을 펼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이번 성금과 물품이 영통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씨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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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 철폐...경비업법 개정해야”
10일 국회에서는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등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경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수경비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특수경비는 청원경찰 업무에 일반경비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경비가 그 업무와 근로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민간경비는 일반 시설을 담당했지만, IMF 이후 민간에 특수경비를 두고,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게 하는 경비업법을 개정했다”며 “특수경비 노동자는 민간소속이지만 공항·항만·석유비축기지 및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고 도난과 화재 등 위험 발행 상황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역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