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설


"이자 더는 못 갚아"...영끌족, 눈물의 아파트 경매

작년보다 35% 늘어…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
2013년 이후 최대…올해 경기 1만694건 '73%↑' 가장 많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건으로만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특히,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온 것이다. 

 

 

한편,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