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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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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거절...“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석열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생각”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된 것으로 간주...27일 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측은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계엄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3일(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으나 송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 재차 수취가 거부됐고,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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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