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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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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행용 가방 살 때도 환경표지 확인하세요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생활과 밀접한 제품 6종 신설, 24종 제품 개정 및 10종 제품 통폐합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 이에 속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제품 6종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이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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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