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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국회의원이 말하는 정국 안정 해법

“윤석열 퇴진 이후 조기대선 , 새 정부 구성이 유일한 해법”

- 극단 정치 자제하고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에 정치가 앞장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령·해제되고 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묵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요 현안들은 중단된 상태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계엄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떠나서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여서 대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국회의원은 당내에서 탄핵 관련 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맞아 계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가장 논리정연하게 논박해 주목받았다. 광주 고검 검사장 출신으로, 광주 광산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M이코노미뉴스 이상용 주필이 박균택 의원을 만나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헌재 심판 진행에 대한 견해, 정국 안정 해법,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물었다.

 

 

Q.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내에서 탄핵 관련해 법적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과거 검찰 재직 시 탄핵 업무를 경험한 바도 있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법률가로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발령에 대해 어떤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박균택 국회의원 이번 계엄발령은 명백한 위헌·위법이고 단순히 위헌·위법을 너머서 형법상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계엄법 제 2조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로 계엄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12월 3일은 누가 보더라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2월 3일, 서울 시내에 소요사태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둘째, 절차적 요건도 어겼습니다.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법 제4조,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좌담회 형식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긴급조치만 가능하지 헌법기관,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권한 행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놓고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 명백하고, 형법상의 내란 범죄까지 해당한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것이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Q.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된다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균택 국회의원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이론인데, 이제는 인정되지 않는 낡은 이론입니다. 1994년 유신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방어하는 논리는 사실상 부정됐고,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①대한민국 영토에서 ②국가권력 배제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③폭동을 일으킬 것을 요건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헌문란’은 형법 제 91조에 따르면 ①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헌재 재판관 3명을 추가 임명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박균택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당연히 임명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자기 몫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수동적인 형식적인 권한마저도 행사를 안 하려면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이 가능한 걸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는 소극적 행 위임을 말씀드립니다.

 

헌법학자들도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오히려 거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라 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문제를 삼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Q.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관련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요. 헌재의 진행과 재판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박균택 국회의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3일 오전 탄핵심판절차에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9일 기 준으로 ‘발송 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절차는 신속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리와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선고까지 63일, 노무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 사건보다 법리와 증거가 명백한 까닭에 2달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헌재의 서류 송달을 회피하면서 언론을 통해 극단적 지지층만을 겨냥한 일방적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판단을 압박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탄핵 심판 지연을 옹호하는 행위는 또 다른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 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균택 국회의원 권성동 권한대행의 발언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당 당대표 권한대행이고 원내대표라는 분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감싸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는 소방관이 불을 끄고,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 벌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의결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 내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벌을 주려면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당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처벌을 자처해야 할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당의 상황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견고히 다져보고자 한 발언 같은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언행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는 보수당도 건재할 필요가 있는데, 자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Q. 권성동 권한대행은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균택 국회의원 과거에 비해서 탄핵 심판 청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많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과거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이 처리됐고,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든, 해임을 하든, 또는 형사 처벌을 하든 나름대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독선적이며 무도하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 남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일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탄핵 소추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견 제할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 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지 민주당이 남발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이 탄핵을 무조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가장 정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나온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인물을 무조건 감싸지 않고 사전에 스스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었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한 자들과 사건과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사, 온갖 사고가 벌어져도 아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장관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했음을 강조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와 똑같이 주장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그것이 당론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것입니다.

 

Q. 예전 정치를 보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양보도 하고 타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윤 정부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박균택 국회의원 민생 문제만 관련해서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98만 명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법과 지역사랑 상품권법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법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민주당의 방법이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가 뭘 하겠다고 대안을 내놨어야 하는 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 제출 법안 반대’라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국민의힘)은 왜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Q. 대통령의 계엄발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각 수사기관 별로 진행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는 모습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떤 기관에서 중심을 잡고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 는지요?

 

박균택 국회의원 공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면 특검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안 되고 있어서 그전에 검찰, 경찰, 공수처 중에 누가 하는 게 맞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검찰은 수사 능력이 가장 뛰어나긴 한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불신을 받아왔죠. 윤석열 정권하고 유착됐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이러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의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수사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하필이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열심히 해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공수처가 나서서 사건을 가져가 버리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공수처 독점 체제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일처리가 갑자기 늦어진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연말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가져간 것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곳으로 내놓으라고 할 순 없으니,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서둘러 수사하도록 독려하는 수 밖에는 없다보 봅니다.

 

 

Q. 이번과 같은 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통치 행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계엄발령 요건의 명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균택 국회의원 통치 행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 대 이후에 사실상 부정돼 버렸던 그런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린 리더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은 계엄법을 바꿔서 요건 절차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한 듯 김민석 의원 등 소수 의원에 의해서 지난 11월에 계엄법 개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심의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은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계엄 발동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주의 규정을 포함시켜서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이번 계엄 사태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한국 안보도 엄중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 시선을 정상화시 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 같는데. 신속한 정국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균택 국회의원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외신인도, 외교 위상이 이미 곤두박질친 상태입니 다. 최근 고환율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12월 4~ 9일 장 마감까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신속하게 국민투표를 거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국 안정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헌재의 최종 선고와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여당의 이상행동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면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협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 정치의 극단화 현상이 오늘날 자유 민주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좋은 방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균택 국회의원 이번 위기 사태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연대 의 식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합된 사회’를 지향할 때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연대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극단적인 주장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 양극화’, 그리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제 양극화’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더 크고 굳건한 연대, 더 적극적인 참여,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서로 돕는 모습으로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여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 가면서 통합을 이뤄가는 데 제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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