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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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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신안군, 전국 최초 1000억 규모 해상풍력 군민펀드 조성

신안우이해상풍력 390MW, 4만군민 최대 400만 원 투자/1인, 연13% 수익률
신안 30개 단지 추진, 최대 1억 2000만 원/1인 투자, 연 1500만 원 수익 예상

신안군은 6일 지난해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민펀드 모델 설계 및 운용 ▲신안군민펀드 가입자에게 조달금리 제공 ▲펀드 홍보 및 조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으로, 수익률 연 13%의 펀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라면서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한 발전단지 30개 조성 시 1인 최대 1억 2000만 원 투자로 연간 약 15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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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