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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선거인단 추첨 절차, 투표조건 설정 위법성 제기

 

강신욱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는 8일 서울지방법원에 2025년 1월 14일 13시부터 진행하는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후보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첨 되지 아니했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투표조건이 설정됐기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 했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024년 12월 25일이다. 대한체육회는 2025년 1월 7일까지 선거인단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했다.

 

강 후보는 "그러나 2025년 1월 6일 기준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지 못한 등록 선수가 다수 존재한다"며 "심지어 선거인단에 사망자, 비체육인 및 입영자까지 포함돼 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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