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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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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1840억 지급 가능해진다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에게 폐업·사망·파산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2024 년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1,896명, 미환급금만 1,840억원에 달하며, 미환급자 중 51.1%(11,179명)가 연락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3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중기부에서 일정 조건 하에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줄폐업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이 공제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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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