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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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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농지 임대차 피할 수 없는 현실..."실경작자 보호 어떻게?"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가 강화되면서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농지법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역시 “친환경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한 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농지과에서는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과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또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서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또한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친환경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며“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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