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제2 하늘이 없도록"...고민정의원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발의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2인 포함 위원회 설치·복직시 심의 거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현황'을 문의한 결과, 서울, 세종, 전남, 제주,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충남, 경북, 강원은 각각 2007년, 2014년, 2018년에 1번 심의한 것이 전부였다.

 

고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제 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