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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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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 도입

-잔반측정 기기 및 전용앱 도입,음식물 쓰레기 효과적 절감
-개인별 적립포인트, 모바일 기프티콘 교환 등 직원 참여 확대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통한 RE100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북부청사에서 지난해 추진한 ‘잔반 없는 식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도는 지난 1월 말부터 2주간 시범운영과 함께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일평균 약 150명의 직원이 잔반 줄이기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0%가 잔반관리 플랫폼 사용이 실질적 잔반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잔반관리 플랫폼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한 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식후 잔반측정 기기에 식판을 놓으면 그릇 및 식기 무게를 제외한 잔반량이 측정된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당일 메뉴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잔반량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면 커피쿠폰 등 모바일 기프티콘 교환이 가능하다.

 

또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일일 잔반량을 체크하고 메뉴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잔반량 통계 분석을 통해 식자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선호도를 기록해 향후 메뉴 개선에 반영할 수도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가 도입할 예정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지급 항목에‘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한 관련 포인트 별도 적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및 식자재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경기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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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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