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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 기재위 소위 처리 불발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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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방첩사, 폐지된 민간사찰·정치개입 업무 자행 충격
작년 10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박선원 의원이 1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인 행동을 추가 폭로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하는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 불 원칙(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윤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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