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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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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자유구역 투자 국내 기업에 7년간 법인세 감면

정부, 외국기업과 역차별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다음달 3일 발표한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후 1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외 우수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일부 관광지구 등에 적용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넓히고 유턴 기업에는 역내 임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부산ㆍ진해 등 전국 8개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대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중소ㆍ중견기업도 법인세 수혜 대상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에 1천억 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 생산기지를 세웠다면 역내 진출한 현대차 공장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3년간 법인세 100%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추가 심사를 통과하면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이 최대 7년까지 늘어난다.

제한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정주 지원 등 외투기업에 적용되던 혜택도 국내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1만 달러 한도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역내 민영주택 물량 10% 이내는 입주 국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세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이 같은 중장기 대책을 확정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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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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