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3.5℃
  • 박무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1.2℃
  • 대구 7.6℃
  • 흐림울산 6.7℃
  • 광주 2.8℃
  • 부산 8.5℃
  • 흐림고창 0.8℃
  • 제주 8.0℃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제


부수입만 年2천만원 넘는 직장인 80만명...부러우면 지는거다

월급外 소득에 건보료 추가 부과…전체 직장가입자의 4% '5년새 4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벌어들여 추가로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처럼 고소득 직장인은 해마다 늘어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