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둥록제 법안’ 즉각 폐기하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두 수용하지 못해 대기자들 늘어나”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28일 여성가족위원회를 향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둥록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지난 2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가 포함돼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는 윤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정책으로 여가부가 집요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면서 “윤 정권은 2023년 2월 16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낮추고 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여가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 시행의 이유가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은 많은데 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여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아이돌봄 대기 기간은 30일, 대기자는 9천 명이”이라면서 “아이돌봄 이용자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가부는 2024년 아이돌봄 예산을 30% 늘리면서 아이돌봄 이용자를 8.5만에서 11만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이돌봄 확대는 미미했다”며 “여가부의 계획만 제대로 실행하였다면 대부분의 이용대기자는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방안 연구에서 ‘민간 아이돌봄시비스는 시장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리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안전한 들봄과 서비스 질을 담보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발표대로 2027년까지 공공아이돌봄을 23만 가구로 확대한다면 굳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민간 아이돌봄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적폐 정책인 아이돌봄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여가위는 시대착오적인 민영화 논의대신 종사자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아이돌봄 확대와 아이돌봄이용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해 이용가정이 편안하게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하고 시행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하여,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