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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혀 꼬인 채 '뉴스 생방송' JIBS앵커 결국 중징계

조창범 앵커, 저녁뉴스 대체진행자불구 대낮 음주
방심위 의결에 '정직 3개월·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음주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5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조창범 앵커가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하면서 “사후 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면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진행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JIBS는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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