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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당이득 혐의 ‘LS 오너 일가’는 왜 이럴까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 LS글로벌 통해 93억 수령혐의 형사재판
구자은회장 중복상장 발언, ‘PF 유용 방조’ LS증권 대표 3연임도 논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오너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룹의 리밸런싱(사업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LS 일가의 이번 '부당이득 사법 리스크'는 3·4세 기반의 '오너 경영'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중심에 있는 LS그룹 구자은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 와중에 계열사들의 잇따른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구 회장이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이 여파로 단 하루 만에 LS그룹의 시가총액이 6500억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옛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향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2~3회 거친 이후 본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의 계열사 LS글로벌에 대한 부당 지원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LS그룹이 총수 일가가 공동 출자한 LS글로벌을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구리)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 과징금 259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혐의다.

 

검찰 조사를 보면, LS그룹은 14년간 약 21조 원 규모의 부당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LS 일가, 3세까지 불법을 밥 먹듯이...도덕적 해이 심각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한 뒤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2006~2019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거쳐 판매하도록 했다.

 

여기서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의 전기동을 저가에 선구매한 뒤 이를 고액에 계열사들에 판매해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거래된 전기동은 총 233만t(17조원 규모)으로 국내 시장 물량의 40%다. 또 2006~2016년 LS전선이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LS글로벌을 통했다.

 

더불어 LS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을 선구매한 후 이를 LS전선에 고액에 판매해 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매입된 수입 전기동은 38만t(4조원 규모)으로 수입 전기동 중개시장 물량의 약 19%에 해당된다.

 

검찰은 구 회장 등 LS 총수 일가가 일련의 불법거래를 금용간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7인이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향후 LS그룹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조사 당시 구 회장 등은 “선대가 주도했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과다 산정했다”며 LS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259억 6100만원 중 189억 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단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확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재산정한 과징금을 범죄 금액으로 인정한 과거 유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으나 총수 일가에는 소위 ‘3·5년 룰’(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단, LS그룹이 공정위가 재산정한 과징금에 또다시 불복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LS일가 내부거래로 주식 19배 ‘먹튀’...LS글로벌 통해 93억 챙겨

 

이 사태의 핵심 쟁점은 LS글로벌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LS그룹 오너일가 12명이 주가 차익만 93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오너 일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중간 유통회사(LS글로벌)를 만들었고, 몸집을 불린 그 회사의 주가가 뛰자 동시에 처분해 19배의 차익을 누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씨 일가 3세 가운데 차기 LS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거론되는 구동휘(43) LS MnM 부사장이 13억 9800여만원의 차익을 내 일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구 부사장의 출자금은 7350만원이었고, 매각 대금은 14억 7220만원에 이르렀다. 구 부사장과 같은 항렬인 나머지 3세 6명은 똑같이 9억 3247만원의 차익을 냈다.

 

구 부사장과 회장 승계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본혁(48) 예스코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웅(46) 스톡팜로드 공동창립자, 구은희(49·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원희(45·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장녀), 구희나(41·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소희(39) LS일렉트릭 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씨 2세들의 차익금은 자식대보다는 적었다. 구자은 그룹 회장이 5억 5900여만원, 구혜원(66) 푸른그룹 회장, 구은정(64·구자은 회장의 누나) 태은물류 대표, 구재희(58·구자은 회장의 여동생)씨 등이 4억 6600여만원, 구지희(62·구자은 회장의 누나)씨가 3억 72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한편, 전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3연임에 성공했다. LS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사명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김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3,000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LS증권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구동휘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의 장남이자 LS네트웍스·E1 사내이사와 LS MnM 대표인 구동휘 기타비상무이사의 투입은 향후 그룹 내 존재감을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LS 그룹의 꾸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오너 일가의 실책으로 향후 투자 시장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으로 계열사 IPO 흥행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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