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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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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무죄 vs 구속’ 주장하는 시민들

100만 원 미만 선고땐 대선 출마에 제약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은 이재명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자신이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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