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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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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반인륜적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법원 "혐오하거나 반인륜적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차 전 의원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 명령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줄곧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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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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