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 AI캠퍼스’ 추가 개소

-구글, 엔비디아 등 5개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AI 교육.취업 연계 지원
-AI 리터러시 교육, 도민강사 양성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추가 개소하고, 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재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에 수도권 AI 교류 거점인 ‘경기AI캠퍼스’를 열며 AI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AI캠퍼스’에서는 AI 환경 이해, 윤리적 활용, 공공·사회 부문 적용 방안 등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AI 기술 실습 과정도 제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북부 AI캠퍼스’ 신설은 경기북부 지역의 AI 산업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맞춤형 AI 교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는 경기북부 시·군 공모와 선정 평가를 거쳐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를 최종 구축 장소로 결정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

 

도는 5월부터 ‘AI 시·군 특강’, ‘AI 리터러시(기초) 교육’, ‘AI 도민강사 양성 교육’ 등 다양한 AI 교육과정을 운영해 도민들의 AI 기초 역량을 높이고, AI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5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기존 AWS(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새롭게 참여해 총 5개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100명의 실무 중심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월 교육생 모집 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각 기업의 전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실무에 필요한 AI 기술을 집중 교육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 AI캠퍼스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청년들이 AI 기술을 익히고 현장적용을 지원하며,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연결된 협업을 통해 AI 글로벌 생태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빅테크 AI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