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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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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 의원 “악의적 유튜버에 대한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여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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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함진규 사장 “휴게소 음식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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