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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종오 "尹, 연 900만원 재산·종부세 면제" 세금특혜 방지법 발의

1975년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 때 제정된 조례로 박근혜도 1천3백여만 원 혜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초동 사저로 이전한다고 알려지자, 일명 ‘윤석열 세금특혜 방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시가 약 30억 원에 달하지만 서초구 조례에 의해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90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며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 서초구 조례는 1975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3년 일몰 규정이나 3년마다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 위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위 조례로 인하여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1천 3백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 신임을 배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로 전직 대통령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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