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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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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한길에 ‘경고’ 징계...與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

“기강 붕괴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경고”라며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라면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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