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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미硏-한양인구문제연구원 민간-학계 협력 MOU 체결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이하 한미연)은 29일 한양대학교 산하 한양인구문제연구원(원장 박철성)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학계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효과성 분석 ▲데이터 기반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예측 ▲산·학·연·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및 연구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민간과 학계가 만난 이번 협력은 각자가 보유한 강점을 결합해 인구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현장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의 시너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은 “한양대학교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한미연의 정책 개발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며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은 이번 한양인구문제연구원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학계 인구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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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