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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

135주년 ‘노동절’ 맞아 노동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노동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 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면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이 후보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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