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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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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는 징역 3년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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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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