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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하이닉스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한 中 직원, 징역 5년 중형

재판부, 1심 1년 6개월 원심 파기하고 5년 선고
"국내기업 위태롭게해…안보 차원서 엄벌해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3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 원보다 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주요 기술이 담긴 문서를 몰래 빼돌렸다”며 “해당 자료는 수년에 걸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 간주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갖는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측의 엄벌 요청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 결함 분석 부서 등에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기업 고객 대응 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2022년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 관련 내부 문건을 A4용지 4천 장 분량으로 출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화웨이에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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