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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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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현희 의원, ROTC 제도 법제화 추진…"국가 책임 강화한다"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 최고위원)은 7일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961년 제도 창설 이후 약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온 알오티씨(ROTC) 제도가,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영되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알오티씨는 현재 육군 초급장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일반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고 ▲학업과 병행한 군사훈련 ▲낮은 복무 인센티브 등 ROTC 교육생과 전역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최근 ROTC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5년 단위의 ROTC 육성 기본계획 수립 ▲ROTC 발전위원회 설치 ▲교육생·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육·복무·전역 후 지원 등 전 주기적 국가책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알오티씨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추를 담당해온 제도로,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알오티씨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알오티씨 중앙회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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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