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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일반인 신분 불구 "조기 대선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 운운
결국 특검이 답... 시민단체 "검찰 수뇌부 대해서도 수사해야"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간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봐주기 수사' 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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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