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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민주당 "김문수, 슈퍼챗 1억7000만원 수익" 경찰 고발

불법 정치자금 수수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
"선관위, 유튜브 슈퍼챗 후원금 수수행위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단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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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