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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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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고관세 회피법”…美 기업들 ‘퍼스트 세일룰’ 활용 급증

중간 유통마진 제외한 최초 거래가 기준…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각광

 

 

미국 언론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이라는 합법적 절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복수의 해외 거래 과정이 있을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가격을 중간 유통업체의 가격이 아닌 최초 생산자와의 거래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제조업체가 티셔츠를 홍콩 중개업체에 5달러에 판매하고, 홍콩 중개업체가 이를 미국 유통업체에 10달러에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은 1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퍼스트 세일 룰을 적용할 경우, 미국 수입업체는 최초 판매가격인 5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중간 마진을 제외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존재해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가 도입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CNBC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부과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관련 문의와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글라이셔는 CNBC와의 통화에서 "퍼스트 세일 룰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기업이 더 큰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회계컨설팅 기업 모스 애덤스의 파트너 시드 파루티도 "최근 들어 다시 관련 문의가 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퍼스트 세일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소 두 건 이상의 독립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며, 둘째, 거래 당사자 간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셋째, 해당 상품이 처음부터 미국 수입을 목적으로 판매된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최초 판매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CNBC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많은 중간 공급업체들이 최초 거래가격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입증책임 역시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닝보에서 활동하는 리치 테일러 기업 자문가는 "모든 당사자 간 신뢰가 있어야 퍼스트 세일 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CNBC에 따르면 이 제도는 특히 고부가가치 소비재, 명품, 바이오 제품 등 마진이 높은 산업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는 지난 4월 실적 발표에서 퍼스트 세일 룰이 "비용 구조에 있어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바이오기업 쿠로스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공급망 구조를 변경해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바비큐 제조업체 트레이거와 제조 플랫폼 업체 픽티브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퍼스트 세일 룰을 통해 관세 및 공급망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제도의 활용은 합법적이지만 미국 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및 관세 수입 확대 목표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다. CNBC는 백악관에 퍼스트 세일 룰의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 세관국(CBP)도 최근 활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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