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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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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연금, 집 소유주만 60세 넘어도 가능

67만9천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 될 전망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하우스푸어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천가구"라며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천가구(135만8천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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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