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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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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의 찬물,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韓 철강업계 ‘비상’

무역법 232조 근거…美동부시간 6월 4일 0시1분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6월 4일 0시 1분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예고했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는 “현재의 25% 관세만으로는 국내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 인상은 외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히 한국 철강업계는 한층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높은 관세 장벽을 넘어 수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더해지며, 가격 경쟁력과 수출 물량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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