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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사학연금 ‘금융디지털 플랫폼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9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과 ‘금융디지털 플랫폼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렸으며, 김훈중 사학연금 연금사업본부장,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45만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양 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학연금이 발송하는 통지서 및 안내장을 스마트폰으로 수신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사학연금 웹사이트 및 앱에서 KB국민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는 '통합인증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이 보다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사학연금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의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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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