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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이재명 릴리...'3년5개월만에 최고' 코스피 2907P 마감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증시 부양 기대에 힘입어 3년 5개월 만에 2,900선 고지를 탈환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밝히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9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코스닥지수 역시 15.09포인트(1.96%) 급등한 786.29로 마감하며 투자 열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과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은 시장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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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