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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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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화부,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음악산업계의 공동인식, 자정도 중요

 ''음원 사재기''를 막기 위해 관련법에 금지조항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부는 음원 사재기가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음원사재기를 하지 않는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와 방송출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음원 사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을 신설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출판법을 준용해 처벌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음악산업계의 공동인식이 더욱 중요하다"며 "음원사재기 기준에 대해선 서비스사업자와 저작권자와 협의해 곧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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