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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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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유산기부 문화 확산 위해… 신한은행,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신탁상품 제안 및 출시 ▲유산기부 컨설팅 제공 ▲복지실현과 공공이익 증진방안 모색 등 신탁을 활용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저변을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유산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생전에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신한은행의 다양한 맞춤형 신탁상품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 받아 자산증식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사후에는 은행을 통해 잔여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기부할 수 있어 자산 관리와 기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재산을 관리 받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를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기부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향후 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에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단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고객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에 의미를 더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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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