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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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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없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ㆍ보완''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총급여 5,500만원~6,000만원 및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및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근로자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교육비나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상층의 세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과제도 내놓았다.

우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관련해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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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