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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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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전가 사고 사망자 89%, 안전모 미착용

 우리나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도로교통공단의 2009~2011 자전거 사망사고 분석 결과, 자전거 사고 사망 원인의 77%는 머리 손상이었으며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망자가 인구 10만명당 0.6명 수준(지난해 295명)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인 0.4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 외국의 관련 연구도 안전모 착용시 사망 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방송사·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방송·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 광고나 드라마 등에 방송되지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서한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 착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에 적극적인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행부는 앞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관련 법(도로교통법)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안전모 착용이 문화와 제도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해 201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를 OECD평균 0.4명 수준인 200명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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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